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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업급여 조건 완벽정리 1] 실업급여란? 피보험자격 확인법 (구직 급여)

많은 사람들이 일을 구하고, 일을 잃는다.

시기적으로 보면, 일을 많이 잃을 때인 것 같기도 하고,

개학을 앞둔 대학생들이 일을 그만 둘 때이기도 하다.

 

하지만 실업 중에도 돈은 필요하지 않은가?

그런 국민을 위해,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"실업 급여"제도를 안내하려고 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간단한 소개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의 목적

-고용노동부의 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목적은 이렇다.

-"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"가 "적극적으로 취업하려 노력할 때",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그렇다면, 여기서 궁금한 건, 

 

1.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근로자는 누구일까?

2. 어떻게 취업하려 노력한 걸 증명할까?

3. 생계 지원을 얼마나 해 줄까?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---> 흠.. 그렇다면 오늘은, 이걸 알아보도록 하자.

1) '비자발적 사유'와 '실직'이 뭘까?

2) 어떻게 증명할까?

3) 얼마나 줄까?

 

 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-받는-방법-피보험자격실업급여돈

 

 

 

 

 

'비자발적 사유'와 '실직'

실업급여의 대상자

고용노동부의 조건에 따르면 다음조건을 다 만족하는 사람이 실업급여의 대상자다.

- 퇴직전 18개월간,  180일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,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(실직)한 뒤, 재취업하려 노력하는 사람

    *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, 퇴직 전 18개월이 아닌, 24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다.

     *다음 경우 : "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" 이면서, 동시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"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" 이면서, 동시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"90일 이상 근로한 경우"

- 일용근로자의 경우엔,

       ["수급자격 인정 신청일"의 이전 1달동안 일한 일수가 유급휴일 포함해서 10일 미만인 경우"] 또는

      ["수급자격 인정 신청일"의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]

       라는 "추가 요건"을 만족해야,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--> 쉽게 말해볼까요?

대강 작년부터, 보험들어주는 회사에서, 일한 날이 180일이 넘는데, 실직한 사람 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하지만 아주 주의해야할 점이 있어요.

예시를 들어드릴게요.

 

 

 

조심 사진경고 주의할 것조심할 것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주의할 점

 

1) 야채가게에서 3월 1일부터, 8월 31일까지 6달을 꽉 채워서 일한 경우

 - 이 경우 6달이니, 180일이 채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.

 - 제가 딱 이런 경우였는데,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보니, 못 받았어요.

 -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- "피보험자"로써 일한 날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, 

         너가 일한 전체 기간은 180일이 되지만,

         피보험자로써 일한 날은 150일정도밖에 안 돼.  --> 이런 제기랄!

 

2) 사장님은 나에게 너 해고라고 말해서, "실직"인 줄 알았는데, 실직이 아니라, 문서를 보니까,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을 때.

 - 독자님께서 실직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구분해주는 "증명서"가 따로 있습니다.

 

3) 실직한지 1년이 넘었을 때

- 실업급여는, 수급자격이 다 만족이 되어도, "퇴직한다음날부터 12개월"이 지나면, 받을 수 없어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깜짝 놀라다놀란 흑인입을 틀어 막는 원숭이놀란 원숭이
주의할 점을 모를 뻔 했어!

 

 

 

여기서 궁금한 점

- 아.. 따질 게 진짜 많네.. 그래도 한번 보자. 내가 뭘 알아야 하지? 

- 1. "피보험자로 근무"라는게 뭐야?

- 2. 어떻게 해야 "실직"이 되는 거야?

-물론 제가 알려드립니다. 전 아니까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피보험자

 

 

 

 

피보험자로 근무한 일수의 의미
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, "실제로 일한 날"과, "실제로 일했다고 쳐 주는 날"을 합한 날

   *월~금까지 풀타임으로 일했다고 하면, 토요일은 일했다고 쳐 주어 월급을 주잖아요? 그게 주휴수당이구요.

     이 때, 토요일까지 일을 했다고 쳐 줘서, 토요일은 실제로 일을 안 했어도, "피보험자로 근무한 일수"에 추가됩니다.

 

고용보험 제도 - 고용보험이란 - 피보험자격관리

피보험자 관리의 의의 넓은 의미의 [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]라 함은 다음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. 1. 보험료의 징수 :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로부터의

www.ei.go.kr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피보험자로 근무한 일수를 확인하는 법

-아 이거 찾느라 좀 화났어요. 쓰레기 블로그의 스레기같은 글들이 너무 많아서 헤맸습니다.

 

-https://www.ei.go.kr/ei/eih/in/ip/retrieveIpLflyCnfrmnPrssList.do

 

페이지 전환

 

www.ei.go.kr

 

-이 링크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면,

     로그인하면 맨날 초기화 되잖아요?

     그럼 로그인 하고, 다시 주소창에 또 저 링크를 복붙해서 들어가면,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고민하는 사람실업급여-고민하는 사람고민중인-것들실업급여-받는-방법-피보험자격
흠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..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렇게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바로 이렇게요.

 

 

 

사진 설명

-저 사진을 봅시다.

- "피보험단위기간" 이라는 게 보이시죠?

- 그게 바로, 피보험자격으로 근무한 일수 입니다.

- 3번을 보면, 이직일이 20.08.21이고, 일을 시작한게 20.02.22이었어요.

     일한 기간을 따지면, 

 

 

이렇다네요.

-181일 이라네요. 근데, 실업급여에서 인정하는, "피보험자격으로 근무한 일수"156일 뿐이죠?

-상담원과 전화하고 이걸 이제야 알게 되어, 혼자 많이 화났었어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추가로 팁으로 말하는 것:

- [1번의 이직사유 : 근로기간 계약만료] 이거는, "실직"이 맞습니다.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죠.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[3번의 이직사유 :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] 이거는, "실직"이 아니라, "자발적퇴사"라서,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궁금중만족해결호기심
하하 그렇구나!

 

 

 

 

 

 

자, 이제,

내가 피보험자격으로 근무한 일수가, 지난 18개월간, 180일이 넘는 걸,

멋진 블로그의 주인 덕에 쉽게 알아냈구나!    

그렇다면 이제 해야할 건 뭐지???!

 

자.. 실직이 무엇이냐!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실직의 조건

-이걸 작성하려고 보니, 글이 너무 길어져서, 다음 글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