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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실업급여 조건 완벽정리 2] 비자발적 실직 사유란?

안녕하세요. 또 왔습니다.

 

어제부터 "실업급여 수급조건"을 다루고 있는데,

어제는, 중요 조건 중 하나인, "피보험 자격"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.

오늘은, 그 나머지 중요 조건인 "비자발적 사유로 이직, 실직"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-자발적-퇴사-실직-계약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피보험자격을 알고 싶으시면 이 밑에를 누르시면 됩니다.

 

[실업급여 완벽정리 1] 실업급여란? 피보험자격 확인법 (구직 급여)

많은 사람들이 일을 구하고, 일을 잃는다. 시기적으로 보면, 일을 많이 잃을 때인 것 같기도 하고, 개학을 앞둔 대학생들이 일을 그만 둘 때이기도 하다. 하지만 실업 중에도 돈은 필요하지 않은

samyeols.com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, 다시 간단히 복습하면,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의 목적은

-"비자발적 사유로 실직"한 근로자"가 "적극적으로 취업하려 노력"할 때,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였죠?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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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~ 맞아 그랬었지! 

ㅋㅋ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

1. 퇴직 전 18개월간, 180일 이상, "피보험자"로 근무하다가

2. "비자발적 사유로 실직"한 뒤,

3. "재취업하려 노력"

하는 사람이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저번 시간엔, "피보험자"를 알아봤고,

이번 시간엔, "비자발적 사유로 실직" 을 알아 보려고 하고 있죠?

 

알아봅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구직급여실업급여실업급여-비자발적-퇴사웃음
상상만 해도 좋아~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

한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?

 

쉽게 말하면,

"당신이 변덕을 부려서 그냥 회사를 때려친 게 아니라,

갑자기 어쩔 수 없이 실직하게 되어,

돈이 정말 필요할 때 실업급여 줄게."

인 것 같습니다.

 

마음은 참 착하죠?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그렇다면, "어쩔수 없이 실직"하게 된 경우를

법에서 어떻게 정해놓았는지 봅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, 정당한 이직 사유

=어쩔수 없이 실직한 경우

 

이 내용은,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 
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구직급여 지급대상
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

www.ei.go.kr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-구직급여-비자발적사유-임금
1. 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조항-관계-법령-2
2. 차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조항-관계-법령-3
3. 성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조항-관계-법령-4
4. 회사 망할때

저는 이걸로 잘렸었어요.  ㅋㅋ.  이때 독일어 공부 하나도 못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조항-관계-법령-5
5. 회사 시스템 바뀔 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조항-관계-법령-6
6. 통근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조항-7-관계-법령
7. 가족 간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조항-8-관계-법령
8. 일하기 위험한 곳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조항-19-관계-법령
9. 몸이 아파졌는데, 휴직이나 업무변경이 안됨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-구직급여-비자발적사유-임신
10. 출산,자녀, 군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조항-11-관계-법령
11. 면접 때 말한 것과 다르게 불법적인 일을 함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조항-11-관계-법령
12. 정년, 계약만료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법조항-13-관계-법령
13. 법령으로 정할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들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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쥐엔장.. 도대체 뭐라는 거지?.. 힘들어.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참 내용이 많죠?

법적인 용어라 정확함이 필요하지만, 직관적이지 않아서 복잡한 것 같아요.

 

독자분께서 "나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뭐지?" 하고

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다만, 구체적인 내용은, 법령을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!?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정당한 이직 사유 요약

  문제 구체적인 상황 설명
1 1) 면접 때 말한 거보다 돈 조금

2) 임금 체불

3) 최저임금도 안 줌

4) 연장근로 오지게 시킴

5) 휴업 너무 많이해서, 평상시에 받던 것 보다, 돈 너무 적게
 


2 차별 1) 종교 차별

2) 성 차별

3) 신체 장애 차별

4) 노조 활동 한다고/안한다고 차별



3 1) 성희롱, 성폭력, 기타 등



4 회사 망함 1) 도산,폐업 확실해보임

2) 대량 인원 감축



5 회사 시스템 바뀜 1) 회사 양도/인수/합병 ----------> 나보고 나가라고 함

2) 일부 사업 폐지, 업종 변경 ----> 나보고 나가라고 함

3) 직급 시스템 개편 ----------->  나보고 나가라고 함

4) 신기술 도입 ----------------> 나보고 나가라고 함

5) 회사 상황 안 좋음 ------------> 나보고 나가라고 함



6 통근 1) 사업장 이전했는데, 통근 3시간 넘게 걸림

2)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했는데, 통근 3시간 넘게 걸림

3) 가족과 같이 살려고, 이사했더니, 통근 3시간 넘게 걸림

4) 법령에서 정하기 너무 예외적인 기타 사유들..



7 가족 간호 1) 가족이 크게 아프거나 다쳐서, 30일 이상 내가 간호 해야하는데,
       회사가 바쁜지 나한테 휴가/휴직 못 쓰게 함.



8 일하기 위험한 곳 1) 나라에서 나와서, 여기 위험하다고 저번에 한 번 말했는데,
       이 사장님께서는 도저히 고칠 생각이 없음.



9 몸이 아파졌는데, 휴직/업무변경 안 해줌 1) 요즘 체력 딸리고,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럼.
       일은 하고 싶어서, 다른 직무로 바꿔달라했는데 그것도 안해주고,
       휴직도 안 시켜줌.



10 출산, 자녀, 군대 1) 임신, 출산해서 일하기 힘듦

2) 초딩 2학년 이하의 귀여운 아이가 있음. 애 돌봐야 해서 일하기 힘듦.

3) 군대가야 함.ㅠㅠ! ㅋㅋ.


--> 위와 같은 이유로, 휴가/휴직 요청했는데, 사장님이 안된다 함.
---> 그래서 이직했음.



11 면접 때 말한 것과 다르게, 불법적인 일을 함 1) 면접 때 사장님이, 와서 보면 안다고 했더니,
       출근 날 보니까 여기 뭔가 이상함.



12 정년, 계약만료 1) 정년으로 회사를 못 다니게 될 때

2) 계약 만료로 회사를 못 다니게 될 때
   - 이게 예외사항이 있어서 좀 조심할 부분.



13 법령으로 정할 수 없는, 아주 예외적인 상황 1) 운석이 떨어져서 회사가 사라졌음.

2) 운석이 떨어졌는데, 회사와 나 사이의 길을 없애서, 통근이 3시간이 넘게 걸리게 됨.

3) 운석에 맞아서, 휴직 요청해야 하게 됨.

4) 운석 감식하는 회사라 했는데, 운석 훔치는 회사였음.

5) 싸이처럼 군대를 두 번 가게 되었음. (이건 그냥 10번 항목이겠다)

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제가 먼저 실업급여를 받아 본 사람의 조언으로는,

1. 이렇게 내 상황을 대강 알아 본 다음,

2. 나는 이런 항목에 해당되겠구나! 하고 정황파악을 한 뒤,

3. 직접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고용노동부 전화상담 예약시간도 알려드릴게요. 와 진짜 친절한데?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번호 시간

-고용노동부 상담전화번호 : 1350

-상담 시간 : 평일 09~18시

 

 

고용노동부-상담전화-전화번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-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잘 타는 사유는, "계약기간 만료" 예요. 

     -근데 계약기간 끝나고도, 회사가 독자님과 더 일하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, 독자님이 그냥 안한다 하면, 

       그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래요.  

     -그런 정황을 어떻게 문서로써 증명하냐구요? 모르겠어요. 저는 그 내용을 보강하고 싶은데,

          전화하시고 아시게 되면,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.

-자발적 퇴사로도,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.

     -자발적 퇴사 시,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, 저 위에 표로써 정리해드린 내용이 다예요.

     -꼭 전화해서 확인하세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잘 살아 봅시다!

 

사실 아직 더 설명드려야 할 게 있는데,

위 조건을 다 만족하고나서,

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, 신청하고는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지,

올해 바뀐점은 있는지 이런 걸 더 말씀드리려 해요.

그건 내일에 또 할게요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안녕히 주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