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또 왔습니다.
어제부터 "실업급여 수급조건"을 다루고 있는데,
어제는, 중요 조건 중 하나인, "피보험 자격"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.
오늘은, 그 나머지 중요 조건인 "비자발적 사유로 이직, 실직"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피보험자격을 알고 싶으시면 이 밑에를 누르시면 됩니다.
[실업급여 완벽정리 1] 실업급여란? 피보험자격 확인법 (구직 급여)
많은 사람들이 일을 구하고, 일을 잃는다. 시기적으로 보면, 일을 많이 잃을 때인 것 같기도 하고, 개학을 앞둔 대학생들이 일을 그만 둘 때이기도 하다. 하지만 실업 중에도 돈은 필요하지 않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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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, 다시 간단히 복습하면,
실업급여의 목적은
-"비자발적 사유로 실직"한 근로자"가 "적극적으로 취업하려 노력"할 때,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였죠?
ㅋㅋ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
1. 퇴직 전 18개월간, 180일 이상, "피보험자"로 근무하다가
2. "비자발적 사유로 실직"한 뒤,
3. "재취업하려 노력"
하는 사람이었습니다.
저번 시간엔, "피보험자"를 알아봤고,
이번 시간엔, "비자발적 사유로 실직" 을 알아 보려고 하고 있죠?
알아봅시다.
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
한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?
쉽게 말하면,
"당신이 변덕을 부려서 그냥 회사를 때려친 게 아니라,
갑자기 어쩔 수 없이 실직하게 되어,
돈이 정말 필요할 때 실업급여 줄게."
인 것 같습니다.
마음은 참 착하죠?
그렇다면, "어쩔수 없이 실직"하게 된 경우를
법에서 어떻게 정해놓았는지 봅시다.
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, 정당한 이직 사유
=어쩔수 없이 실직한 경우
이 내용은,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구직급여 지급대상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
www.ei.go.kr
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저는 이걸로 잘렸었어요. ㅋㅋ. 이때 독일어 공부 하나도 못했습니다.
참 내용이 많죠?
법적인 용어라 정확함이 필요하지만, 직관적이지 않아서 복잡한 것 같아요.
독자분께서 "나에게 적용되는 항목이 뭐지?" 하고
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다만, 구체적인 내용은, 법령을 따라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!?
정당한 이직 사유 요약
문제 | 구체적인 상황 설명 | |
1 | 돈 | 1) 면접 때 말한 거보다 돈 조금 줌 2) 임금 체불 3) 최저임금도 안 줌 4) 연장근로 오지게 시킴 5) 휴업 너무 많이해서, 평상시에 받던 것 보다, 돈 너무 적게 줌 |
2 | 차별 | 1) 종교 차별 2) 성 차별 3) 신체 장애 차별 4) 노조 활동 한다고/안한다고 차별 |
3 | 성 | 1) 성희롱, 성폭력, 기타 등 |
4 | 회사 망함 | 1) 도산,폐업 확실해보임 2) 대량 인원 감축 |
5 | 회사 시스템 바뀜 | 1) 회사 양도/인수/합병 ----------> 나보고 나가라고 함 2) 일부 사업 폐지, 업종 변경 ----> 나보고 나가라고 함 3) 직급 시스템 개편 -----------> 나보고 나가라고 함 4) 신기술 도입 ----------------> 나보고 나가라고 함 5) 회사 상황 안 좋음 ------------> 나보고 나가라고 함 |
6 | 통근 | 1) 사업장 이전했는데, 통근 3시간 넘게 걸림 2)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했는데, 통근 3시간 넘게 걸림 3) 가족과 같이 살려고, 이사했더니, 통근 3시간 넘게 걸림 4) 법령에서 정하기 너무 예외적인 기타 사유들.. |
7 | 가족 간호 | 1) 가족이 크게 아프거나 다쳐서, 30일 이상 내가 간호 해야하는데, 회사가 바쁜지 나한테 휴가/휴직 못 쓰게 함. |
8 | 일하기 위험한 곳 | 1) 나라에서 나와서, 여기 위험하다고 저번에 한 번 말했는데, 이 사장님께서는 도저히 고칠 생각이 없음. |
9 | 몸이 아파졌는데, 휴직/업무변경 안 해줌 | 1) 요즘 체력 딸리고, 앞이 잘 안 보이고 그럼. 일은 하고 싶어서, 다른 직무로 바꿔달라했는데 그것도 안해주고, 휴직도 안 시켜줌. |
10 | 출산, 자녀, 군대 | 1) 임신, 출산해서 일하기 힘듦 2) 초딩 2학년 이하의 귀여운 아이가 있음. 애 돌봐야 해서 일하기 힘듦. 3) 군대가야 함.ㅠㅠ! ㅋㅋ. --> 위와 같은 이유로, 휴가/휴직 요청했는데, 사장님이 안된다 함. ---> 그래서 이직했음. |
11 | 면접 때 말한 것과 다르게, 불법적인 일을 함 | 1) 면접 때 사장님이, 와서 보면 안다고 했더니, 출근 날 보니까 여기 뭔가 이상함. |
12 | 정년, 계약만료 | 1) 정년으로 회사를 못 다니게 될 때 2) 계약 만료로 회사를 못 다니게 될 때 - 이게 예외사항이 있어서 좀 조심할 부분. |
13 | 법령으로 정할 수 없는, 아주 예외적인 상황 | 1) 운석이 떨어져서 회사가 사라졌음. 2) 운석이 떨어졌는데, 회사와 나 사이의 길을 없애서, 통근이 3시간이 넘게 걸리게 됨. 3) 운석에 맞아서, 휴직 요청해야 하게 됨. 4) 운석 감식하는 회사라 했는데, 운석 훔치는 회사였음. 5) 싸이처럼 군대를 두 번 가게 되었음. (이건 그냥 10번 항목이겠다) |
제가 먼저 실업급여를 받아 본 사람의 조언으로는,
1. 이렇게 내 상황을 대강 알아 본 다음,
2. 나는 이런 항목에 해당되겠구나! 하고 정황파악을 한 뒤,
3. 직접 1350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!
고용노동부 전화상담 예약시간도 알려드릴게요. 와 진짜 친절한데?
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번호 시간
-고용노동부 상담전화번호 : 1350
-상담 시간 : 평일 09~18시
팁
-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잘 타는 사유는, "계약기간 만료" 예요.
-근데 계약기간 끝나고도, 회사가 독자님과 더 일하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, 독자님이 그냥 안한다 하면,
그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래요.
-그런 정황을 어떻게 문서로써 증명하냐구요? 모르겠어요. 저는 그 내용을 보강하고 싶은데,
전화하시고 아시게 되면,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어요.
-자발적 퇴사로도,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.
-자발적 퇴사 시,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, 저 위에 표로써 정리해드린 내용이 다예요.
-꼭 전화해서 확인하세요.
잘 살아 봅시다!
사실 아직 더 설명드려야 할 게 있는데,
위 조건을 다 만족하고나서,
실업급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, 신청하고는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지,
올해 바뀐점은 있는지 이런 걸 더 말씀드리려 해요.
그건 내일에 또 할게요.
안녕히 주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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