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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취업지원제도 (구 청년구직활동지원금)] 완벽 정리

옛날까지 "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"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,

"국민 취업 지원 제도"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간단한 소개

2020년 9월 부로, "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"이 폐지되었습니다.

그리고 그 다음 해에 "국민 취업 지원 제도"라는 사업으로, 새롭게 태어났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국민 취업 지원 제도

- 목적 : 취업취약계층에게, 1. 취업지원서비스2. 생계를 지원.

 

 

이 두번째 항목이, 이전 "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"이라고 불리던 내용과 같습니다.

고용노동부 정책자료에 따르면, 1 유형에 해당될 시, "구직 촉진 수당"을 받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구직 촉진 수당

- 내용 : 50만원 * 6개월 +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

 

 

부양가족 1인당, 달마다 10만원씩 추가지원된다는 내용은, 2023년 기준으로, 올해부터 추가된 내용입니다.

*부양가족의 기준 :

 - '구직촉진수당 지정일 기준미성년자  (만 18세 이하)

 - '구직촉진수당 지정일 기준고령자      (만 70세 이상)

 - '구직촉진수당 지정일 기준중증장애인 (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

 

 

그렇다면,, 만약, 등본상으로 가족 중에 부양가족이 4명이 있다면,

6개월 동안, 월 90만원 씩 지급이 되겠죠?

 

하지만, 조건을 잘 찾아봐야합니다.

'가구' 기준으로 하므로,

등본에 나와 있는 이름대로만 따른다고 합니다.

 

그리고, 만약 가족 중, 최근에 만 19세가 넘어가는 인원이 있다면,

그 인원은 "부양가족"이 더 이상 아닙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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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 정리

 

지금까지 

(1) 취업지원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, 그리고

(2) 취업지원제도에선,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 대강 알아봤습니다.

 

취업 지원제도에서 주는 서비스는, 위에 말씀드린 "구직 촉진 수당"이외에도 다양합니다.

간단히, 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서비스

유형이 2가지가 있습니다.

1 유형과, 2 유형에 따라, 생계지원내용이 다릅니다!

각 유형의 구분은,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구분 취업 지원 서비스 (1,2 유형 동일) 생계 지원
1 유형 - 상담&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취업지원 경로 설정해줌.

- 직업훈련&일경험&창업&해외취업&복지프로그램 연계해줌.

-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 해줌.
#구직촉진수당
월 50 * 6개월 +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

#취업성공수당
취업&창업시, 최대 150만원
(중위소득 60% 이하)

#조기취업성공수당
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
(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(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))
2 유형 #취업활동비용
최대 195만 4천원 
(직업훈련 참여 시)

#조기취업성공수당
조건부수급자 : 50만원
(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)

#취업성공수당
최대 150만원 
(저소득층, 특정계층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이렇게 괜찮은 서비스를 나라에서 해준다니.. 꽤 좋네요.

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, 여러모로 도와주는 만큼,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,

참여 결격기준이 있습니다.

(사실 아직 1유형과 2유형이 뭔지도 안 알려줬음.. 이 다음 단락에서 알려드릴게요. 먼저 결격기준 확인하고 가세요!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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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
 1 유형
- 취업중인 사람
- 근로능력이 없거나, 취업/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생계급여 수급자

- 구직급여 수급중인 사람
- 구직급여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안 지난 사람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, 참여종료 후 6개월이 안 지난 사람.
   (단, 일부사업은 참여종료 후 즉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)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, 구직관련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, 종료 후 6개월이 안 지난 사람
- 신청인 본인의, 월평균 소득이,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1,246,735원)가 넘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,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에서 수강중인 사람.


---> 전부 참여 불가
2 유형
- 취업중인 사람
- 근로능력이 없거나, 취업/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 구직급여 수급중인 사람 (종료 후 참여가능)

- 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(종료 후 참여가능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, 구직관련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(종료 후 참여가능)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, 각종 학교에 재학 또는 학원에서 수강중인 사람.


---> 전부 참여 불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 이제,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어서,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봅시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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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

이 글을 찾아 들어오신 분은 아마, 구직촉진수당을 찾으러 오셨을 겁니다.

위에 기술되어있듯이,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그러므로 1 유형만 간략히 안내 후,

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홈페이지를 통해, 더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(비경제활동) 선발형 (청년특례)
- 15~69세
- 중위소득 60% 이하

-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
- (18~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)

-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
- 15~69세
- 중위소득 60% 이하

-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


-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
- 18~34세
- 중위소득 120% 이하

-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


- 취업경험 무관
구직 촉진 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알짜배기로 모아봤습니다.

제가 안내드린 내용 확인 후, 홈페이지에서 업데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.

자료 잘 찾아보시고,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#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- 관련 페이지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

www.kua.go.kr

 

 

#고용노동부 홈페이지- 관련 페이지

 

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

<!-- 취업지원 --> 취업지원 고용노동부의 분야별 정책입니다.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목적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

www.moel.go.kr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열심히 살아 봅시다.

감사합니다!